정보제공 폭염대비 온열진환 예방 행동 요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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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업토마스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-07-10 18:07본문
최근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'주의'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,
폭염에 취약한 장애인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1. 외부활동 등 폭염에 취약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철저히 준수
- 시원한 물 제공, 냉방장치 가동 및 활용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
- 보냉장구 지급 및 착용,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등 응급조치 실시
2.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관리 기준 준수
- 체감온도 33ºC 이상: 작업시간대 조정 및 실외작업 시간 단축
- 체감온도 35ºC 이상: 무더위 시간대 실외작업 중지
- 페감온도 38ºC 이상: 긴급조치 작업 외 실외작업 전면 중지
3.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
4.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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